정관

[일부개정 2017.07.21]
 [일부개정 2018.02.01]
 [일부개정 2020.03.2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공감인”(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개인의 개별성이 존중받고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치유문화를 만들고 치유릴레이를 통해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대별,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2. 전문 치유활동가 양성 및 심리 상담에 대한 기술 지원
  3. 심리 치유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속마음버스와 관련된 사업
  5. 그 밖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며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최근 3개월간 미납실적이 없는 자 중 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최근 3개월간 미납실적이 없는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본회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한 자로 한다.
  5. 후원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혹은 일반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전환은 회원 본인이 그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만 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3. 정회원 및 후원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8조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의무)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회원
    ① 단체의 회칙 및 모든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월 1만 원 이상의 회비
  2. 후원회원
    ① 월 1만원 이상의 회비

제9조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탈퇴와 제명)

  1.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정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본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대표이사 1인
    ②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 시 2인 이내 선임 가능하며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본회의 정관, 규칙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본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회원 대표가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선출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본회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1.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나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사직을 오래 유지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본회의 운영 및 사업집행의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등록된 e-mail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총회는 상임이사(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활동에 중요과업

제22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정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2.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혹은 스캔 이미지)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제척 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 참석한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상임 및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한다.
  3.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이사회는 상임이사(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 제정 및 본회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6.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 안 작성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온라인 회의 포함)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의결(온라인 회의를 통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서 본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정관의 별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동산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재원)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각종 기부금
    ③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법인의 보조금
    ⑤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⑥ 기타
  2. 본회가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35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각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회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의 공개) 본회의 총회에서 결산내용 심의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본회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시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1.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 (사무처)

  1.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목적 및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주로 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하며, 비상임 기구로 운영한다.

제44조 (실행위원회) 

  1.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상임기구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준회원은 실행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으나, 실행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8장 수익사업


제45조 (수익사업)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6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본회 목적 사업에 충당 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4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 (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는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50조 (청산종결의 신고) 대표이사는 본회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